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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3-05-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등”이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제5조(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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