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 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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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 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영월군의 실·과·사업소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 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영월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을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8676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 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23.5.4.>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영월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 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만원의 상여금 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02.17, 1984.01.09>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 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영월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