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3-05-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사업장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 및 노사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이란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가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 기간을 정함이 없이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6.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제50조,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6.05.20> 7. “차별적 처우(處遇)”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

제3조 직종 및 적용범위

제3조(직종 및 적용범위) ① 근로자의 직종은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이 규칙에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 <개정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기간제근로자 4. 단시간근로자 5.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한 청원경찰 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한 청원산림보호직원 ③ 근로자 중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것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분 및 권익보장

제4조(신분 및 권익보장) 근로자는 국적, 성별, 종교, 학력 또는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군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6조 전형 및 신체검사

제6조(전형 및 신체검사) ① 근로자는 군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로 채용 예정인 근로자는 군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 근로계약 및 근무성적 평가

제7조(근로계약 및 근무성적 평가) ①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 대하여 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습운영

제8조(수습운영)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기간 중인 신규채용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본다. ③ 제1항의 실무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 직종 또는 근무지의 변경

제9조(직종 또는 근무지의 변경) ① 군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업무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종이나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채용 당시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유사 업무 간 근무지 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종이나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특성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복무 기본원칙

제10조(복무 기본원칙) 근로자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기 업무에 전념(專念)하여 작업 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정방침을 지켜야 하며 서로 협력하여 군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복무의무

제11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안전과 보전(保全)에의 협력의무 : 근로자는 군에서 관할하는 영역은 물론 이에 영향을 줄 만한 구역까지 항상 청결하게 정돈하여야 하고, 도난ㆍ화재 방지를 비롯한 모든 안전 보전에 유념하여야 하며, 천재지변ㆍ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에도 언제든지 군의 지시에 따라 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신상이동의 신고의무 : 근로자는 주거 이동, 전적(轉籍), 개명(改名) 또는 그 밖의 이력(履歷)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업무 인계의무 : 근로자가 전직ㆍ정직(停職) 또는 퇴직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소관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부서장의 지도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0> 4. 규정준수의무 : 근로계약, 「관리 규정」 및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명예유지의무 : 근로자는 언제 어디서나 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6. 품위유지의무 :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가절감의무 : 근로자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

제12조 복무규율

제12조(복무규율) ① 근로자는 직책으로 정하여진 업무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의 관리체계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서 상하 간의 지휘 절차를 존중하고,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증여 또는 향응(饗應)을 받을 수 없다. ③ 근로자는 군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군의 허락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군의 물품은 특별히 유의하여 소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재직 중 과실 또는 고의로 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 근무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5.20> ⑥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군의 공무원이나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군의 승인 없이 직무 외의 목적으로 군의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