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사업장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 및 노사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영월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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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사업장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 및 노사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이란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가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 기간을 정함이 없이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6.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제50조,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6.05.20> 7. “차별적 처우(處遇)”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
제3조(직종 및 적용범위) ① 근로자의 직종은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이 규칙에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 <개정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기간제근로자 4. 단시간근로자 5.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한 청원경찰 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한 청원산림보호직원 ③ 근로자 중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것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분 및 권익보장) 근로자는 국적, 성별, 종교, 학력 또는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군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6조(전형 및 신체검사) ① 근로자는 군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로 채용 예정인 근로자는 군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근로계약 및 근무성적 평가) ①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 대하여 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습운영)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기간 중인 신규채용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본다. ③ 제1항의 실무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직종 또는 근무지의 변경) ① 군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업무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종이나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채용 당시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유사 업무 간 근무지 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종이나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특성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복무 기본원칙) 근로자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기 업무에 전념(專念)하여 작업 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정방침을 지켜야 하며 서로 협력하여 군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안전과 보전(保全)에의 협력의무 : 근로자는 군에서 관할하는 영역은 물론 이에 영향을 줄 만한 구역까지 항상 청결하게 정돈하여야 하고, 도난ㆍ화재 방지를 비롯한 모든 안전 보전에 유념하여야 하며, 천재지변ㆍ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에도 언제든지 군의 지시에 따라 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신상이동의 신고의무 : 근로자는 주거 이동, 전적(轉籍), 개명(改名) 또는 그 밖의 이력(履歷)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업무 인계의무 : 근로자가 전직ㆍ정직(停職) 또는 퇴직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소관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부서장의 지도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0> 4. 규정준수의무 : 근로계약, 「관리 규정」 및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명예유지의무 : 근로자는 언제 어디서나 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6. 품위유지의무 :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가절감의무 : 근로자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
제12조(복무규율) ① 근로자는 직책으로 정하여진 업무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의 관리체계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서 상하 간의 지휘 절차를 존중하고,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증여 또는 향응(饗應)을 받을 수 없다. ③ 근로자는 군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군의 허락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군의 물품은 특별히 유의하여 소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재직 중 과실 또는 고의로 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 근무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5.20> ⑥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군의 공무원이나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군의 승인 없이 직무 외의 목적으로 군의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