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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5-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군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

제2조(직원) 영월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열람 등

제3조(열람 등) 도서관의 개ㆍ휴관 및 열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도서관 내의 시설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질서유지

제5조(질서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을 마신 사람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3.07.26>

제6조 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5.4.> ①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 안건 발생시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5.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5.4.> 1. 영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ㆍ교육 분야의 전문가 3. 독서문화단체의 장 또는 지역주민대표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5.4.> ④ 군수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 소집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5.4.>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5.4.>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5.4.> ⑦ 위원회의 간사는 관장으로 한다.<신설 2023.5.4.>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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