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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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군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체로서 문화도시 조성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군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군수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군수는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군수는 군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군민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군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육성 사업의 계획ㆍ집행ㆍ평가 과정에서 성, 연령 등의 균형 있는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12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군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