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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3-05-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은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민원실의 설치

제5조(민원실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 읍·면에 민원실을 설치한다.

제6조 휴무 및 운영시간

제6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7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홍보 4.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제8조 지원 사항

제8조(지원 사항)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상담지원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 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9조 안전시설 확충

제9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 7.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10조 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 시간의 지원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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