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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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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8.14., 2015.2.10.2016. 2. 12>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서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개정 2015.8.7., 2023.5.4.> 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4.>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16.2.12, 2023.5.4.> 6. “무창계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닭 사육시설을 말한다. 7. “주거밀집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 대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6.2.12., 2016.9.23, 2023.5.4.> [전문개정 2012.8.14]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2.12, 개정 2023.5.4.>

제4조 가축사육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8.14., 2015.2.10.> 1.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을 위하여 매어둔 가축의 경우<개정 2016. 2. 12> 2. 영리 목적이 아닌 관상ㆍ취미ㆍ방범ㆍ애완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생후 90일 이하는 제외한다)ㆍ닭ㆍ오리를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어둔 가축의 경우 4.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의 경우<개정 2016. 2. 12> 6. 상대제한 지역에서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면적 100% 이내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현대화하는 경우. 다만 기존 사육 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4.> 7. 삭제<2012.8.14> 8. 상대제한 지역에서 소ㆍ돼지

제5조 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ㆍ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제7조 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7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령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2016. 2. 12>

제8조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3.5.4.>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연도별 가축 사육 전망 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과 그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퇴비, 액비의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 확대 방안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9조(사업추진 및 지원) <신설 2023.5.4.> 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7.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축사육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제

제10조(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제) .<신설 2023.5.4.> ① 시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축 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개선을 명령한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악취개선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는 악취개선이 이행될 때까지 남원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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