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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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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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