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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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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와의 차액을 지원하고, 가격안정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1, 2021.12.30., 2023.3.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3.3.24.>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농축산물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자(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토지용역비, 종축비, 사료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으로 지 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3.24.>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청송군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직접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1.12.30.> 7. 삭제 <2021.12.30.> 8. 삭제 <2021.12.30.>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차액 및 지원과 가격안정 등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12.31, 2021.12.30.>

제4조 기금의 재원 및 조성

제4조(기금의 재원 및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30.>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5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3.3.24.> 1.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 2. 삭제 <2021.12.30.> 3.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수급조절, 시장격리 등을 위한 수매사업 4. 농축산물 가격안정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개정 2023.3.2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차액 등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범위는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2021.12.30.> ⑤ 제4조제2항의 기금목표액 조성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1> 1. 군 농업인단체 대표 및 임원 2. 농축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유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청송군이장협의회 대표,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대표 ⑤ 당연직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원,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업기술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협중앙회청송군지부장으로 한다. 다만, 청송군의원은 청송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3.24.>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9.>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3.24.>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중 해당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어 새로운 대표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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