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야송미술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야송미술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송야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62 일원에 둔다. <개정 2015.8.12>
제3조(공무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관장 등의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안에서 정한다.
제4조(전시실 운영) ① 미술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 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개정 2022.8.10.> 2.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미술관 관람에 따른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관람 금지의 대상이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정 2019.7.1, 삭제 2022.8.1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를 풍기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2.8.10.> 5. 흡연 또는 음주행위 6. 뛰거나 달리는 행위 7. 전시품을 만지거나 작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8.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9. 전시장 안으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식물, 음료수, 우산, 대형배낭 등)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10. 볼펜, 만년필 등을 소지하는 행위 11. 고성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행위 12.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장품 관리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1.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 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2.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3. 그 밖에 군수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10조(소장품 이용) 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소장품 대여) ① 군수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제11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