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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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단체장과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점차 확대되는 FTA에 대응하여 보다 안정된 식량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교육·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과 협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시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송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여성농업인육성업무 담당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다. 군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마.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대표 바.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정책수립·시행 및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장·관계공무원·전문가·군의원 등의 의견이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