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개정 2016.10.20>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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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개정 2016.10.20>
제2조(위원회의 규성) ① 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30, 개정 2016.10.20>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5.5.30>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부위원정은 실무담당과장이 되며.위원정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0, 개정 2016.10.20>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5. 30> ⑤위원은 부동산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및 부동산가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5.5.30, 개정 2016.10.20>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6.10.20>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10.2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신설 2005.5.30, 개정 2016.10.20> 1. 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시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의사·위결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실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09.30, 2005.5.30, 2022.4.29.>
제8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인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포)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