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및 「자연공원법」에 의거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청송 국가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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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및 「자연공원법」에 의거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청송 국가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구역 등)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하 “세계지질공원”이라한다)과 청송 국가지질공원(이하 "국가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과 면적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로 하고, 지질명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 고시한 명소로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지질공원”이란 지리적으로 단일한 지역 내 국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 2.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 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4. <삭 제> <개정 2019.7.1> 5. “주민”이란 지역 내 주소를 가진자, 사업장 소유자, 토지·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6. “지질공원 사업”이란 지역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질공원 관련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7.1> 7. “사업자”란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민간사업자, 개인을 말한다. 8. “세계지질공원운영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제4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명소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 및 지질명소보전 등) ①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질명소의 보전·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심벌마크 활용) 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④ 심벌마크 중 군에서 개발한 심벌마크는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세계지질공원 로고는 공익과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