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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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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청송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ㆍ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 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송군 소속 평생교육업무 담당 실과장, 청송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송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교육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송군 소속 평생교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의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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