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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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송군에 소재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2. 청송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의 종사자 4.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