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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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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 주요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검토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5.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하고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1조 위촉

제11조(위촉)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제12조 구성 및 임기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지도위원은 읍·면별 2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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