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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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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계 및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장애인 등 편의법, 교통약자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무위탁

제4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전점검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건축물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 청구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업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즉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점검 대상

제7조(사전점검 대상)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 교통약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장애인 등 편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 교통약자법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 점검시기 등

제8조(점검시기 등)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사전점검 요원의 3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편의시설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단체에서 추천받은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전점검요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 점검업무에서 제척된다. 1. 사전점검요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편의시설의 시설주인 경우 2. 사전점검요원이 시설주와 친족관계 및 사전점검요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계·공사·감리에 관여하거나 관여 했던 경우 3. 그 밖에 시설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요원에게 공정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점검요원의 해촉

제11조(사전점검요원의 해촉) 제9조에 따른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점검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사전점검의 실시

제12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군수는 위촉된 사전점검요원 중 2명을 사전점검반원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점검반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반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반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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