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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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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증진사업

제4조(아동복지증진사업)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4.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교육 4. 아동의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용 보조

제6조(비용 보조)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 동안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및 관할 경찰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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