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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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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구성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 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의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설치 요건

제6조(설치 요건) 군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 반영,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는 경우

제7조 설치 절차

제7조(설치 절차) ① 군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 기한이 있는 경우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칙 등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 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공무원 위원 수가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송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는 여성 업무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9조 위원 명단의 공개

제9조(위원 명단의 공개) 군수는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에 대한 군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1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 회의의 고지 및 대리 참석 금지

제12조(회의의 고지 및 대리 참석 금지)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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