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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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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 기능

제2조(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 기능)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7.18.]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군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8.]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위원이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조례 제4조 각호에 의한 사업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위탁

제12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등에게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로 지정할 경우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등과 시설 및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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