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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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이하 “스카이레일”이라 한다)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선로를 이용하여 달리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2. “스카이레일 시설”이란 궤도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스카이레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통합이용권이란 자유이용권 또는 부분자유이용권으로서 두 개 이상의 관광시설을 묶음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위치 및 운행구간) 스카이레일 시설은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6번지 일원(죽변승하차장)에서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2번지 일원(후정승하차장)에 위치하고 이를 왕복하는 구간으로 하며, 코스는 다음과 같다. 1. 왕 복 : 죽변승하차장 ↔ 후정 승하차장 2. 편 도 : 죽변승하차장 → 후정승하차장, 후정승하차장 → 죽변 승하차장 3. A 코스 : 죽변승하차장 ↔ 봉수항 중간정차장 4. B 코스 : 후정승하차장 ↔ 봉수항 중간정차장 [전문개정 2021.7.16.]
제4조(승차기준) ① 스카이레일 1대당 승차인원은 최대 4명 이하로 한다. ② 스카이레일을 승차할 경우 영유아(6세미만), 어린이(12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의 승차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관리자가 게시한 이용자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시간) ① 스카이레일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09:30 ~ 18:30 2. 동절기(11월~3월) : 09:30 ~ 17:30 다만, 여름철(6월부터 8월까지) 및 연말 연시(12월부터 1월)는 야간 개장 또는 연장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1.7.16.> ② 스카이레일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축·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운행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그 밖의 운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정기 휴무일은 설 및 추석 당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첫째, 셋째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3.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스카이레일 시설을 운행 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스카이레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스카이레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질병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 등을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스카이레일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2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5.1.> 7. 사전 허가받지 아니한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8. 그 밖에 스카이레일 시설 관리 및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시설 사용료) ① 스카이레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징수한다. ③ 이용권은 지정된 시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7.16.> ④ 이용권은 대당 탑승인원 2명 내지 4명 기준에 따른 편도, 왕복, A코스, B코스 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발권 한다.<개정 2021.7.16.> ⑤ 군수는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개정 2021.7.16.> ⑥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2. 3세(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개정 2023.5.1.>
제10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 간의 중복 감면과 단체는 제외 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추가 감면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까지 감면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유족 6.「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 및 유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유족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족 11. 울진에 주소를 둔 자(주민등록증 제시)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시설 사용료의 환불)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발권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한다. 1. 스카이레일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스카이레일을 운행 할 수 없어 이용이 중단된 경우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역사마다 별표 3 스카이레일 안전기준과 별표 4 스카이레일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