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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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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기피하는 등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③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④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 효행 교육 및 홍보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 한다.

제6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표창할 수 있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23.5.1.>

제10조 지급액

제10조(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500,000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기준

제11조(지급기준) 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지급신청 및 방법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 주소,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군수에게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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