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기피하는 등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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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기피하는 등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③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④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 한다.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표창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23.5.1.>
제10조(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500,000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기준) 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 주소,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군수에게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