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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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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군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울진군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5.1.> 2.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5.1.> 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5.1.> 4. “단체”란 동일단체에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낚시시설”이란 낚시잔교, 갯바위 등 낚시허가구역 등을 말한다. 2.“휴게시설”이란 낚시종합관, 전망대, 해안산책로, 갯바위 등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와 범위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 명칭 및 위치와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영업시간

제4조(영업시간) ① 바다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제5조(휴무) 바다낚시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바다낚시공원의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금지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삭제 2022.11.9.>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이용시설물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 ① 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쓰레기를 투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취사행위를 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4. 허가없이 자동차(이륜자동차 이상)를 진입시키는 행위 5.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 행위 6.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7.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8. 그 밖의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및 입장료

제8조(이용료 및 입장료) ① 낚시를 목적으로 바다낚시공원내에 있는 낚시잔교 및 낚시허가구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낚시 이외의 가족단위 여가활동 및 시설의 견학을 목적으로 바다낚시공원의 해안산책로, 전망대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의해 입장한 자가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입장료를 제외한 낚시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만 낚시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이용료와 입장료를 납부한 자가 시간이 종료 되기 전에 바다낚시공원을 나갔다가 잔여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할 경우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바다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이용료와 입장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와 입장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이용료와 입장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8조에 따른 이용료 및 입장료는 시설의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 및 입장료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6.12.26.>

제10조 입장료의 감면

제10조(입장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바다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어린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제11조 운영관리 및 위탁

제11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바다낚시공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바다낚시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수협,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료 및 입장료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⑤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의 자격

제12조(위탁관리의 자격) 제11조 단서조항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할 경우 위탁관리의 자격은 관할 수협,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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