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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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시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사업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마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해 김해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 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