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4〉
증평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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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4〉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증평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실ㆍ국장, 부서장 및 지역특산품 관련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홍보ㆍ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조(답례품 종류 및 우선 선정)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군 소재의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3. 군이 관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등의 상품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 5. 4〉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의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공모) ① 군수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까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운용관)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실ㆍ국장,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