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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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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장산구립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원의 관리구역

제3조(공원의 관리구역) 공원의 관리구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구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립공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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