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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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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3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써 취득해야 할 재산에 대해서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0조의3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9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11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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