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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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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권리보장 사업

제8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의사소통지원 사업 3.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9조 복지지원 사업

제9조(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7. 거주시설. 돌봄 지원 사업 8.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

제10조 가족지원 사업

제10조(가족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1조 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

제11조(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제12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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