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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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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성남시 소재 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활동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ㆍ활용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보조

제5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성남시에 소재하는 경찰서 금융사기 수사과장 3. 성남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또는 지역 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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