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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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반영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년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4조에 따른 각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모집기간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3.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4. 예산낭비 및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활동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서 간사가 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해촉 등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