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등의 이행을 위하여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성남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8.]
성남시 · 공포일 2023-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등의 이행을 위하여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성남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8.> 1.“주거복지”란 주택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주거수준”이란 가구별 주거의 질과 상태의 표준을 말한다. 3. 삭제< 2023.5.8.>
제3조(지원대상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5.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일부개정 2015.12.18>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3.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이며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5조(시민의 노력 등) ① 성남시민과 주택사업자는 「주택법」제5조의2에 따른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성남시와 시민 그리고 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형태 및 규모의 주택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대원수에 따른 적절한 규모 2. 재해방지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3.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구비 4. 노인ㆍ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의 고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 계획은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2.18> 9.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종전 제8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2.18>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함께하고,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주거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9조(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23.5.8.]
제10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주거복지지원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단체, 지역주민에 대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8.>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위탁관리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2.18> 3.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5.12.18> 4. 그 밖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복지업무 주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15.12.18> 1. 주거복지업무 주관 국장 2. 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자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⑤ 위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