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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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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3. “상담”이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진정방법 및 권리구제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4. “진정”이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를 사유로 전주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등을 받았다는 사유로 센터에 상담 또는 진정 등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피신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으로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청인이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제3조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제3조(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삭제 2023.4.28.> ② <삭제 2023.4.28.> ③ <삭제 2023.4.28.> ④ 센터장과 옹호관은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인권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옹호관은 2명 이상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⑤ 조례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인권침해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관한 상담, 조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3.4.28.> 1.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3.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등 4. 그 밖에 시장, 전주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4조 비밀유지

제4조(비밀유지) ① 옹호관은 신청인과의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신청인 및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2023.4.28.> ② 누구든지 옹호관에게 인권 상담ㆍ조사에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문의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옹호관은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상담 및 진정

제5조(상담 및 진정)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 등을 받은 사람 등은 센터장에게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방문,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

제6조 상담의 신청 및 보고

제6조(상담의 신청 및 보고) ① 옹호관은 신청인이 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 을 신청한 경우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고, 옹호관은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상담일지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진정사건의 접수 등

제7조(진정사건의 접수 등) ① 옹호관은 신청인이 문서로 진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결과보고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구술로 진정할 경우에는 옹호관은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신청서에 대신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대필한 내용이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화로 진정할 경우에는 옹호관이 신청서에 신청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④ 옹호관은 신청인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을 수사기관 등에 진정ㆍ고소하게 되면 해당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접수대장 작성

제8조(접수대장 작성) ① 센터장은 제7조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고, 신청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9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9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선정신고서 및 신청인 명단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반복진정 등의 처리

제10조(반복진정 등의 처리) 옹호관은 진정이 종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함이 없이 그 진정을 종전사건의 처리중인 것으로 본다.

제11조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제11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옹호관이 진정을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에 신청인ㆍ피해자ㆍ피신청인 및 신청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옹호관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의 각하·기각

제12조(신청의 각하·기각) ① 옹호관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제3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1조에 따른 신청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② 옹호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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