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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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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계획ㆍ조사ㆍ평가ㆍ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0.08.04., 2019.06.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7.05.10., 2019.06.28., 2022.11.1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한 실과원소장 중 군수가 지명한 3명 2.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장수과장, 장류산업사업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7.05.1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5.10.>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05.10.>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3. 전액 국·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함)로 시행하는 용역 4. 상시 반복적인 용역 5.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2017.05.10>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5.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05.10.>]

제9조 의안제출

제9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하“소관업무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05.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05.10.>]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 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15.> ③ 삭제 <2017.05.10.> [제9조에서 이동 <2017.05.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05.10.>]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제안설명 또는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 [제10조에서 이동 <2017.05.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05.10.>]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04.28.> [제11조에서 이동 <2017.05.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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