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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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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중·장기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추진하는 군정 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등「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①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이하“부서”라 한다)의 장은 군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제7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 ①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 평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8조(평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군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계획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상반기 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하반기 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 성과와 관련하여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내부평가단 운영

제11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내부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군 소속 공무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달성과정 등을 평가하고 검증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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