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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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중·장기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추진하는 군정 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등「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①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이하“부서”라 한다)의 장은 군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제7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 ①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평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군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계획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상반기 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하반기 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 성과와 관련하여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내부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군 소속 공무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달성과정 등을 평가하고 검증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