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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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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ㆍ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2020.04.17.> ② 위원장은 부군수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삭제 <2011.04.20.> ⑤ 삭제 <2020.04.17.>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4.1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1.04.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20.>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ㆍ원장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제8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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