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창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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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창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친화도시"란 노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인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거나 노인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노인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인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를 위하여 순창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노인복지 및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노인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11.15.>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장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2.11.11.> 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단체 대표, 법률·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노인위원을 위촉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