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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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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성과금의 심사·지급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와 같으며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한다. 3.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세출 예산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 4.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주요사업비”는“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라 함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 재원을 말한다.

제3조 성과금 지급대상

제3조(성과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를 예산절약으로 보고, 영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수입증대로 본다.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서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 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관리비등을 절약한 경우 6.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비

제4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을 위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8.08.30., 2019.06.28.> 1.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 2. 군의회 의원 중 의회가 추천하는 자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수당 등

제8조(회의수당 등)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제9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0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31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04., 2013.07.15., 2019.06.28.>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04., 2013.07.15., 2019.06.28.>

제11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제11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의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에 의해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지급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여한 자의 범위

제12조(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 로 본다. 2. 집단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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