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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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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군민불편사항 해소 및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소통”이란 군이 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군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군민참여를 통해 정책공감도를 형성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군 내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발전 의견 등을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군민행복소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자문, 군민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정책제안 등 소통행정 활성화 기능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각종 생활 속 개선 사항 제보 3. 제도개선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

제4조 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 ① 추진단은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군수가 구성한다. ② 추진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원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개정 2023.04.28.>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군정발전 제안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단원의 해촉

제6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군수는 추진단과의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단의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체의 기능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 2. 군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제9조 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군수는 군민소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군민 2.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군에 소재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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