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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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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모빌리티(e-Mobility)”란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동휠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마면 송죽리 1027-1, 2, 3, 4 및 대마면 송죽리 1030-10, 11에 둔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e-모빌리티 산업발전 전략안 마련 및 평가 2. 군 e-모빌리티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특화기술 사업화 지원 3. e-모빌리티 및 부품에 대한 실증시험 및 인증ㆍ평가 4. e-모빌리티 및 부품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5.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기술지원 6.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및 시설장비 또는 관리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은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위탁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ㆍ수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제6조 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건물의 사용료 2. 센터의 건물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징수금액 3. 센터의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대관료 4. 센터에서 수행하는 시험ㆍ평가ㆍ인증 실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 5. 그 밖에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등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소속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제9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센터의 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자동차 산업 관련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대관료의 반환

제10조(대관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 7일 전: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2일 전: 50퍼센트 반환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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