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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계획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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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4.12.31>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0.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인터넷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31>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울진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그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한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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