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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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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①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함안군 이장연합회, 함안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위원의 자격

제3조(위원의 자격)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5.8.>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영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비용의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군수와 군의희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5.8.>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의결정족수

제6조(의결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의 공개 등

제7조(회의의 공개 등) ①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함안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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