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함안군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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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사용시설) 함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다목적홀, 연회장, 전시실 <개정 2007.6.29>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ㆍ음향ㆍ무대시설 등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카페 <개정2023.5.8.>
제3조(회관의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2.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공연 또는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 세미나 <개정 2023.5.8.>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11.9.>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행사 3. 타 시ㆍ군민보다 함안군민이 신청한 공연ㆍ행사 <신설 2007.6.29> 4.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선 접수자 우선) <개정 2007.6.29>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2>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3.5.8.>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3.5.8.>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및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대공연장에서 전문예술공연이 아닌 일반행사 및 교육을 하는 경우 <신설 2007.6.29>, <개정 2020.11.9.> 4.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07.6.29> 5. 그 밖에 사용허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7.6.29., 2020.11.9.>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시간에는 공연에 따른 준비와 연습시간을 포함한다. ② 제4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삭제 2023.5.8.>
제8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3.5.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8.> 1.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ㆍ 전시 및 일반행사 <삭제 2023.5.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20.11.9.] 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시에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함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전에 협의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9., 2023.5.8.>
제9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4.2., 2020.11.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3. 사용일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신설 2010.4.2., 개정 2020.11.9.> 4. 사용일 5일 이전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하고, 그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0.4.2., 개정 2020.11.9.> [본항 개정 2023.5.8.]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3.5.8.>
제10조(입장권의 발행과 매표 및 검인 등)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사용자가 발행하는 입장권으로 징수하되 입장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하여 총좌석수의 120%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입장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수수료는 입장료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예매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사용자와 군수는 판매된 입장권을 공연 또는 행사 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서 입장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군수가 유료공연 등을 할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징수된 입장료는 함안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본조 개정 2023.5.8.]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허가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9.,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