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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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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고 기록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말한다. 2. “수집”이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하여 시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수집계획의 수립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이하 “수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2.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3. 민간기록물 활용 방안

제5조 수집 대상

제5조(수집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 1.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을 것 3.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집 방법

제6조(수집 방법)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한다. 1. 기증 2. 기탁, 사본수집이나 구술 채록 3. 구입 4. 연구용역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모전 및 시상금

제7조(공모전 및 시상금)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하여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시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5.9]

제8조 매뉴얼 작성 및 활용

제8조(매뉴얼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절차 2. 민간기록물 관리 기준 및 절차 3. 민간기록물 관리 번호 부여 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효율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제9조 기록조사원

제9조(기록조사원)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제10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계획의 타당성 2.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평가 4.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선정 <신설 2023.5.9>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5.9>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2.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록관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기증 및 구입에 따른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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