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3-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제7조 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구매활동 촉진 등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9조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9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원

제10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제10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작성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12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