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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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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9>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5.9>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

제3조 파주시장의 책무

제3조(파주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9> 1.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7.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 지원 10.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 퇴소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설치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9>

제8조 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조직 및 운영

제9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종사자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 ②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9.22)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기본사업

제10조(기본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장애 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 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 기술훈련 사업 5. 활동지원급여 6.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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