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3-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복지증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장애인복지증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 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등의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의 정보 접근 지원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 4.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에 관련 사업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복지 지원에 관련 사업 7.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 8. 장애인 보조 기구 및 편의 증진 지원 관련 사업 9.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설치·운영

제7조(설치·운영)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장애인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및 장애인복지 시설의 장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 장애인업무 담당 국장 4. 장애인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그 밖의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장 등 직무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 및 시설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연임의 경우는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3. 심신미약 또는 오랫동안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