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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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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순창군 공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미술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미술관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여"란 미술관의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감정평가"란 미술작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의뢰하여 미술작품 가격 등이 평가된 감정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음력 설날 및 추석(전일 1일 포함하여 2일)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전시품의 교체,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미술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함을 지르거나 무질서한 행동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대관

제8조(대관) 군수는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대관시간

제9조(대관시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대관허가 신청

제10조(대관허가 신청) 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 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 대관시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허가

제11조(대관허가)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관을 결정할 때 필요에 따라 대관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관료

제12조(대관료) ① 제1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대관료를 이미 납부하고 미술관 또는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한다. 1. 미술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3. 대관일 3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대관일 2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반환없음 ④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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