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등을 건립함에 있어 군민들이 공감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그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등을 건립함에 있어 군민들이 공감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그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동상·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 조형물 나. 벽화·폭포·분수대 등 환경 조형물 다.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물 3. “총괄부서”라 함은 순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리와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허가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 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상징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건립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여부 4. 주변 장애물 현황 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화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2.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 3. 동상의 경우 건립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철거, 보수,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비율은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과장, 건설과장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나.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지역주민 대표 ④ 제3항제3호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 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건립신청 처리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건립의 필요성,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