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 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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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 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 통계를 말한다.<개정 2005·9·12, 2012·6·18>
제3조 (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설치) 통계자료실 (이하 "자료실" 이라 한다)은 스마트정보과에 둔다.<개정 94·11·17, 96· 2·16, 2003·7·1, 2005·9·12, 2023.05.08.>
제5조 (구성) ①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2인을 둔다. ②통계통제관은 스마트정보과장이, 통계주임은 통계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4·11·17, 96·2· 16, 98·9·29, 98·12·31, 2002·12·9, 2003·7·1, 2005·9·12, 2023.1.6.>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포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통계 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통계심사 및 통계) ①각 실과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지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조사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통계작성자가 통계에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 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제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여부 4. 통계서식의 상위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카-드의 정리) ①각 실과 사업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 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 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9·12> ②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 사업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