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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어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어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어업 지원

제5조(스마트어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어업 관련 신사업 육성 2. 스마트어업 생산기반시설(양식업 시설을 포함한다) 정비 3. 스마트어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 5. 스마트어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어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컨설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어업 도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어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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